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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 대다수가 모르는 방법 포함

by Be Man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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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실업급여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수고를 더한다면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방법-표지
실업급여 수급 방법 표지

 

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인정 사유

3.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법 제40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통산 180일은 기간 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모두 합산 가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퇴사 회피 노력을 했으나, 회사 측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인정되는 주요 사유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협의한 근로조건보다 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낮을 경우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이 70% 미만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대우를 뜻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뜻합니다. 

 

출근거리가 멀어질 경우

  • 사업장 이동,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는 경우, 배우자와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기타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가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네이버 길 찾기를 통한 이동거리 시간을 참고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어려울 경우

  •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의사의 소견 및 사업주의 의견 등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방법

2번에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통산 180일은 기간 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모두 합산 가능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고민하시는 분들은 퇴사일 이전 18개월 중에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6개월 이상이 되실 것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됐던 것이죠. 즉, 실업급여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갱신을 해줘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1~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직전 180일 동안 A라는 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고, 이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최종 근무지의 퇴사 사유만을 보고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A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기록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는 5년 1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연령 및 근무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5년 1개월의 근무기간이 인정된다면,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단기계약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단기계약 근무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면서 이직 준비 및 다른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신체 및 정신적으로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신다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살 길은 있으니, 자신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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