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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후기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방법

by Be Man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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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 대다수가 모르는 방법 포함에서 한차례 다뤘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기

2.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이해

3.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방법

 

 

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기

위 링크된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셨다고 감안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퇴사 사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이직, 업무과다, 개인 사유, 학업, 직장동료와 다툼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비자발적 퇴사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B회사에서 1개월 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회사의 전체 근무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즉 위의 사례는 2년 1개월의 실업급여 기간으로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된다입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약 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다른 기업에서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기간은 5~7년 인정받아 7개월 간 수급입니다.

 

 

 

2.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이해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에는 일용직과 상용직이 구분됩니다. 저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용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근무 마지막 날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라 해서 살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발적 퇴사 후 다음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90일 이상의 근무 이력이 필요합니다. 즉,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약 4개월의 근무기간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을 일용직으로 일하게 된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상용직 근무를 하던지,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던지 해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액 산정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단기 계약직 근무일수가 길어질수록 실업급여 금액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일을 하기보다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실업급여-임금계산-최저급간실업급여-임금계산-최고급간
실업급여 임금 모의계산 (출처: 네이버)

 

퇴직 직전 3개월 중에서 1일 평균 급여액이 100,200원 이하일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최하 급간인 60,120원 책정됩니다. 110,000원 이상일 경우 최고 급간인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 책정됩니다. 하루 6천 원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7개월 실업급여 수급할 경우 약 12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방법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사업장 인사팀에 상용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청을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일을 한 사람을 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만 1개월을 조금 넘는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했습니다.

 

  • 1개월 이내로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다가 기간 연장 시 상용직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따라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해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방법

  1.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이체확인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합니다.
  2. 방문 목적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신청하려고 왔다고 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방문하면 아래의 서류(하단 이미지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후에는 공단 직원분이 근무했던 사업장에 연락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장에서 저항이 심할 경우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4. 상용직 전환이 완료됐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상용직전환-요청-서류
근로복지공단 상용직 전환 요청 서류_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으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찾기까지 상당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더니, 일용직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해당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이 글을 빨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는 정말 소중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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