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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개정안 세부 내용 확인

by Be Man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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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환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까지 겪어봤는데요. 안락한 휴식을 주어야 할 공간이 스트레스 유발하는 공간이 된다면 삶은 피폐해집니다. 지난 8월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3.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4. 기타 층간소음 해소 방안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층간소음에 대해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칙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립하고 규제 심사를 받은 뒤 개정안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기준-설명
층간소음 기준 / 출처: 환경부

 

  • 주간 : 43dB ▷ 39dB
    • 43dB : 성가심 비율 30%
    • 39dB : 성가심 비율 13%
  • 야간 : 38dB ▷ 34dB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는 사람이 인지하는 성가심 비율이 30% 수준을 기록하며, 39dB의 성가심 비율은 13%입니다. 즉, 절반 이상의 성가심 비율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유럽 주요국의 층간소음 기준도 성가심 비율이 10~20% 이내입니다. 해당 기준의 의의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경우, 실내 가구들을 질질 끄는 경우 등은 40dB 이상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웃 간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배려해달라는 등의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인정 및 예외 사례

층간소음 상담 등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대상과 예외 사례가 있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층간소음 대상과 예외를 선정했는지 불분명한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는 주의 조치 등을 통해 개인의 노력으로 층간소음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배수관 소음, 동물소리, 코골이 소리 등은 개인의 의지로는 개선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걷거나 뛰는 소리, 떨어뜨리는 충격, 망치소리, TV 소리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조절이 용이한 내용입니다.

 

 

 

2.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건축물도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즉시 적용이 아니라 2025년까지 단계적인 기준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 현행 : 48dB (43+5dB)
  • 개정 : 44dB (39+5dB)
  • 2025년 : 41dB (39+2dB)
  • 주택 성능을 고려한 보정치가 존재하는데, 보정치는 5dB 이내입니다.

 

 

 

3.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사실, 층간소음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사람이 층간소음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며, 애초에 층간소음이 안 나게 건물을 지으면 문제 해결이 쉽겠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현행
    • 경량 : 58dB
    • 중량 : 50dB
  • 개정
    • 경량 : 49dB
    • 중량 : 49dB

 

신축 공동주택 건물이 지어질 때, 공사 단계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품질점검을 진행하고, 사후에 확인 후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므로,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품질이 개선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4. 기타 층간소음 해소 방안

이밖에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신속한 상담 및 측정 서비스
  • 소음저감 매트 설치 및 시공 비용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적인 구성 추진
  • 맞벌이 가족을 위한 야간(18~21시) 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 마련
  •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웃 간에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사실,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쫓아 올라가더라도,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바닥에 매트도 깔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치솟았던 화도 수그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사례인데, 위층에서 아래층에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이해해달라며 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위층에서 마음 놓고 뛰놀아도 아래층에서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물질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서로 간에 배려하면 슬기롭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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