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17~2021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의 수는 약 225만 명에 달하며, 소득세 환급금 총액은 2,744억 원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약 312만 원 수준인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득세 환급 대상
소득세 환급금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225만 명에게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해당 내용 중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및 문자 발송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당해연도 수입은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7~2018년도 귀속은 직전 연도 수입 기준만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 신고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 환급금 산정 방식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은 3.3%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다른데, 각자 납부한 세금이 3.3%보다 많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환급금액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12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한 기간이 다를 수 있고, 납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급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사례 1 : 한 개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환급 사례 2 : 여러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3. 신청 방법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 자료실 ▷ 숏폼 동영상
-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중 숏폼 영상 클릭
- 유튜브 ▷ 검색창에서 '국세청' 검색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 하기
- 아래의 숏폼 영상 바로가기 주소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4.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해의 환급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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