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신청방법 안내

by Be Man 2022. 9. 30.
반응형

국세청에서는 2017~2021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의 수는 약 225만 명에 달하며, 소득세 환급금 총액은 2,744억 원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약 312만 원 수준인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득세 환급 대상

2. 소득세 환급금 산정 방식

3. 신청방법

4.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1. 소득세 환급 대상

소득세 환급금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환급금-인적용역-상세확인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이들 225만 명에게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해당 내용 중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및 문자 발송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당해연도 수입은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7~2018년도 귀속은 직전 연도 수입 기준만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 신고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 환급금 산정 방식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은 3.3%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다른데, 각자 납부한 세금이 3.3%보다 많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환급금액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12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한 기간이 다를 수 있고, 납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급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사례 1 : 한 개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한개-연도에-인적용역-제공자-예상환급세액-모의계산
한개 연도에 인적용을 제공한 경우

 

환급 사례 2 : 여러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여러-연도에-인적용역-제공자-예상환급세액-모의계산
여러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3. 신청 방법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 자료실 ▷ 숏폼 동영상
  •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중 숏폼 영상 클릭
  • 유튜브 ▷ 검색창에서 '국세청' 검색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 하기
  • 아래의 숏폼 영상 바로가기 주소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소득세-환급금-숏폼-동영상-주소-안내
소득세 환급금 숏폼 영상 주소

 

 

4.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해의 환급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