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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 청년 특별공급 집중 정리

by Be Man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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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2027년까지 공공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2022년 간 약 15만 호를 공급했었는데, 3배 이상 높인 목표치입니다. 청년층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집값 상승 폭이 높았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공주택 정책에 청년 특별공급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공주택 공급계획

2. 공공주택 종류 :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

 

 

1. 공공주택 공급계획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에 약 34만 호, 중장년층에 약 1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진출한 기간이 짧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던 청년층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6만 호,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의 위치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 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니 위치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별-공공분양-공급계획표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

 

청년층 34만 가구 공급계획 중에서 155,000 가구는 신혼부부, 52,500 가구는 미혼 청년, 나머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대상이 된다면 부동산 규제지역 84㎡ 이하 아파트에 도전도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청약-소득-자산-기준요건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청년층 지원요건은 크게 5가지 조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미 주택자
  • 19~39세
  • 미혼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022년 4,497,000원 이하)
  • 순자산 2.6억 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은 나눔 형과 선택형입니다. 일반형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중장년층 지원요건도 위 표에서 참고하세요.

 

 

2. 공공주택 종류 :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눔 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으로 나누어지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소득, 자산 현황, 생애 주기 등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종류-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공주택 종류

 

공공주택 나눔 형

나눔 형은 25만 호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야 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여력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낮춰서 책정합니다. 또한,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눔 형으로 입주하게 되는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하는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합니다. 5억 원 주택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 5억 원
  • 분양 가격 : 3.5억 원(70%)
  • 대출한도 : 2.8억 원 (분양 가격의 80%)
  • 초기 부담 : 7,000만 원

 

 

 

공공주택 선택형

선택형은 10만 호를 제공합니다. 선택형이라는 말처럼 일단 살아보고 나서 내 집 마련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임대로 6년 거주 가능하며, 이후 분양을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6년 후 미분양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4년을 거주 가능하며, 청약 납입기간으로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청년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분양을 결정한다면 분양가 책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가가 설정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4억
  • 6년 후 감정가 : 8억
  • 최종 분양가 : 6억 (4억 + 8억은 12억이고, 12억의 50%는 6억입니다.)

 

공공주택 일반형

일반형은 15만 호를 제공합니다. 일반형으로 분양받을 경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설정됩니다.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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