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꿈을 꾸는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족쇄를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빚을 떠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 상속 세 가지 방법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빚 또한 상속받는 개념이기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부모 등이 사망으로 상속이 되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단순승인 : 상속인(자녀)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부모)의 권리의무를 승계
- 상속포기 : 상속인(자녀)이 재산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부인
- 한정승인 : 상속인(자녀)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부모)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상속을 받을 사람(주로 자녀)이 상속될 재산 중에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면,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상속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버리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거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미성년자 등 어린아이 일 경우에는 어려운 상속법을 모르고 신고기간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빚을 떠안는다는 내용도 모른 채 족쇄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정말 좋은 개정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며, 빚 대물림 사례입니다. 읽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빚을 떠안았다가 성년이 되고 사회에서 멋지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속채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보다 날벼락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위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의 적용 시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개정안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미성년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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